간호계 달래기 나선 정부…“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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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간호계가 격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향후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입법의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면서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해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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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간호계가 격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향후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입법의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면서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해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 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의 법적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한 대한의사협의 등의 비판 관련 질문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관련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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