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주장했던 가세연 강용석에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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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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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의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책무로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용호씨는 “저의 외제차 관련 발언으로 조씨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오로지 공적인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만 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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