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있는 아이 해외로 입양"…法 "홀트, 1억원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부모가 있는 아이를 국외로 입양시킨 한국인에 대해 입양 알선 단체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아담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친부모 있는 아이지만 해외로 입양
두 번 파양 끝 추방…국가·기관에 소송
1심 "기관 책임 인정…국가 배상 기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친부모가 있는 아이를 국외로 입양시킨 한국인에 대해 입양 알선 단체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아담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홀트)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3세였던 1979년 당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파양됐다. 이후 또 다른 가정에 입양됐지만 16세에 다시 파양됐다.
두 번의 파양을 겪으며 신씨는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이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발견돼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1월 국가와 홀트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양 당시 홀트가 친부모의 존재를 알고도 허위로 기아 호적(고아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다는 게 신씨 측 주장이었다.
신씨는 홀트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도 당시 정부가 이를 방관했다며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홀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신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는 "홀트에 대해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하고 관리·계획·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불법 해외입양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 고통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며 "원고와 의논해 항소해 다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병만 "삼혼에 딸있는 전처, 이메일로 만나…부모 반대 심했다" 재조명
- 이소라, 유튜브 채널 무통보 하차 당했나…"네? 이거 뭐죠?"
- "문제없잖아"…브라 당당하게 벗어 던진 女 스타들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