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싸움에 결국?… 10년 표류한 ‘담배 유해성’ 법안, 또다시 암초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3. 5.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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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담배 제조사가 니코틴과 타르 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해 측정해 공개해야하는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담배 유해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식약처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주관 부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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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전날 논의 안건에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외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담배 제조사가 니코틴과 타르 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해 측정해 공개해야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두 법안 모두 담배 유해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식약처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주관 부처가 된다.

지난달 12일에는 기재위 경제소위에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기재부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담배 유해성 관리는 담배규제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복지부가 총괄하는 것이 적절하고, 담배 성분 검사 등에 대해선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 반면 기재부는 별도 법률 제정보다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 유해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만 표기되고 있다.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 나머지 수많은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담배 포장에 표기되는 타르가 유해성분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내기에 부적절한 개념이라는 지적도 많다. 타르는 ‘연초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 잔여물의 총합(TAR/Total Aerosol Residue)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담배연기에서 물과 니코틴을 뺀 나머지 물질의 총 무게를 말한다. 타르라는 개념만으로는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 표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고타르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저타르 담배의 연기에 유해물질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담배 유해성 관련 법안은 사실상 10년째 표류 중이다.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됐다. 제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간 줄다리기 끝에 무산됐다.

이번에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컸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법안이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 하지만 결국 비슷한 흐름이다. 제21대 국회가 약 1년 남은 상황에서 임기 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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