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방송금지 여부 다음 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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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촉발시킨 일명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를 다음달 결정한다.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이르면 6월 9일, 늦어도 6월 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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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촉발시킨 일명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를 다음달 결정한다.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이르면 6월 9일, 늦어도 6월 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이날 기일에서 “해당 녹음 파일의 방송·녹음·제작·편성을 하지 말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와 게시글들을 모두 삭제할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어 “녹음파일 입수는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단되고 이를 방송하거나 게시하는 범죄행위로 채권자(이 전 사무부총장)의 명예 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JTBC 측은 “녹음 파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녹음파일을 보도한 것으로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맞섰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고 2020년 2~4월까지 21대 총선 비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씨에게 말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봉투 10개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 내용이 JTBC를 통해 보도되자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8일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죄,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달 2일에는 압수수색과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파일 일부가 검사를 통해 JTBC 기자에게 제공됐다며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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