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교육위 통과…내년 1학기 시행되나
"독일 등은 이자율 0%" vs "월소득 1000만원도 무이자"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 법안은 시행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학자금 대출에 붙는 1.7%의 이자도 대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인 만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소득 분위 8구간(지난해 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교육위에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용자의 대출 이자(1.7%)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제86조 3항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법도 법사위에 가면 묶이겠지만, 60일이 지나면 직회부될 텐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며 "본회의 의결 전에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을 이용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시행일이 '공포 후 즉시'가 될 경우 22대 총선 직전인 2024학년도 1학기 시작과 맞춰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지난해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 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을 하던 중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을 할 경우에도 원금은 유예하고 이자는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소득 8구간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 주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정의에 부합한다"며 "서민 소액 대출 이자율이 3~4%인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자 "정부는 법안에 대해 (대학)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법안은 ICL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이 부총리에게 "이렇게 가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총선을 앞두고 건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학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학자금을 받아서 예치하면 시장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돈은 한계가 있는데 고액 소득자도 대출을 받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인 국가가 꽤 있다. 독일·네덜란드·뉴질랜드는 0%이고 폴란드는 0.05%로 사실상 무이자다"며 "장기적으로 등록금이 낮아져야 하지만 (대학)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받는 학생들에 대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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