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조은결군 사망사고 버스기사, 17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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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를 검찰 송치한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50대)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다가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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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조사 마무리 17일 오전 검찰 송치 예정
'민식이법' 적용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를 검찰 송치한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50대)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관련 조사를 마무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17일 오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다가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차량 최고 속도가 30㎞ 이하인 스쿨존이자 동시신호 구간으로,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모든 차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뀐다. 특히 이곳에는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이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또한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시행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역시 지키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11일 A씨를 구속했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은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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