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 첫재판

최재훈 2023. 5. 16.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4-2 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채용 당시 또 다른 지원자였던 A씨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의정부지법 4-2 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채용 당시 또 다른 지원자였던 A씨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미 원심에서 해당 증인의 진술이 충분히 다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은 증인 신문 기일을 한번 진행한 다음 선고 기일을 잡게 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2일이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채용당사자인 B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