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김재원 “재심은 안하지만 최고위원직은 못 버려"

신정은 2023. 5.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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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징계 불복'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저는 스스로를 추스르며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원권정지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나 가처분소송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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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징계 불복’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저는 스스로를 추스르며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원권정지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나 가처분소송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당 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됐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또 다른 게시물에서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부근에서, 저의 징계 과정에 많이 걱정해 주시던 분들의 요구로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는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했다”며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며 최고위원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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