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원희룡 “임대차 시장 전반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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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계도기간 끝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록임대사업자 등 임대차 시장 전반을 손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역전세와 심지어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힘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틀을 공사하며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시점에 행정권을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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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이제는 수명 다한 것 아닌가 생각”
“미분양 인한 금융경색, 3~4개월 내 없을 것”
야당 특별법 사후정산 방안…“검토대상 아냐”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계도기간 끝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록임대사업자 등 임대차 시장 전반을 손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진행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현재로서는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초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계도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끝에 내달 1일 정식 시행을 앞뒀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거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고를 피하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 편법 계약 부작용 우려가 남아 있다.
다만 원 장관은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 1년 더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021년 6월 6만 8353건에서 올해 3월 19만 2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원 장관은 “역전세와 심지어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힘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틀을 공사하며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시점에 행정권을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전세제도 전반을 문제 삼으로 올 하반기 본격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임대차 3법 어차피 개정해야 한다. 억지로 4년을 보장하고, 가격을 이것 이상 못 올리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인 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는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면서,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경색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원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금융 상황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걸로 본다”면서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들이 경색이 오는 움직임은 앞으로 3~4개월 내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야당에서 제시하는 사후정산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사후정산은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야당 안 ‘선(先)지원·후(後)청구’보다 다소 후퇴한 방안이다.
그러나 원 장관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불가능하고, 시장 원리로도 그렇고 국민을 속이는 거라 검토 대상이 아닌 게 명확하다”면서 “국가가 대신 받아주고 정산하는 경매지원절차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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