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與 "불가피한 선택…野와 협상할 것"
국민의힘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며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다.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절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재표결 문제를 비롯해서 표결의 시점이라든지, 또 표결하기 이전에 양당 간에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장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간협, 민주당과 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간호법은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중재안을 냈다"라며 "공약 여부를 떠나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제거하고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처리됐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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