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만으로 면직,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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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통위원장을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이나 면직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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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통위원장을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이나 면직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는 국회 탄핵소추의 발의 대상"이라며 "방통위원장이 정무직공무원인 만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관련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의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은 법률 상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만 기자(zoom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420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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