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특위 "공정채용법 내일 당론 채택…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 6월 마련"

박기범 기자 2023. 5.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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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공정채용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내일(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3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채용공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며 "민감 정보와 관련한 이견을 다시 수정하고 다음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거 같다"고 말했다.

노동개혁특위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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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법, 민감한 정보 빼야한다는 게 의원들 대다수 생각"
"이중구조 해소, 尹 노동개혁 목표…원하청 적자 해소 등 추진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공정채용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내일(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채용법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위는 또한 오는 6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이자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3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채용공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며 "민감 정보와 관련한 이견을 다시 수정하고 다음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거 같다"고 말했다.

노동개혁특위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고용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 갑질'이나 '부모 찬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정한 채용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건강문제 등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를 빼야 한다는 게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며 "(정보를) 통째로 담기 어렵다면 나열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내일 의총이 열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리했다고 하면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 노동, 산업,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고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하청 적자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공론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당정이 이어가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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