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진 은밀한 부업…고물상 운영 적발된 경찰관 해임돼

노희근 2023. 5.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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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서장은 해당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A경위는 최근까지 고물상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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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중에도 틈틈이 근무지를 벗어나 고물상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서장은 해당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A경위는 최근까지 고물상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징계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경찰관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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