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했지만 항소심도 각하…法 "이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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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6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A(33)씨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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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6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A(33)씨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군대가 잘못 기능했던 과거의 역사만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변화한 현실과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군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없다"며 대체역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A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양심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상과 가치관일 뿐이고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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