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 쇠구슬' 60대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유서영 rsy@mbc.co.kr 2023. 5.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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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검찰이 맞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지법은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새총으로 8㎜ 크기 쇠구슬을 쏴 이웃집 세 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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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검찰이 맞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리창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쇠구슬을 발사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새총과 쇠구슬, 연습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계획적 범죄"라며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지법은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새총으로 8㎜ 크기 쇠구슬을 쏴 이웃집 세 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형보다 낮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판결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오늘 맞항소를 하면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2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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