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CFD 미수채권 수천억원 추정…간접손실 우려도 고개(종합)
신용융자금 부실화 등에 따른 간접 피해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송은경 홍유담 이민영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로 발생한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사태로 관련 종목의 주식 가치가 크게 훼손되면서 CFD 거래를 공급하지 않는 증권사들의 신용융자금 부실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업계 전체의 간접적 피해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관련 증권사들이 떠안게 된 CFD 미수채권의 총합은 많게는 수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이번 사태로 수백억 원 규모의 미수채권이 발생했지만, 손실액이 큰 곳은 1천억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현재 CFD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이며 이 중에서도 거래 잔액(지난 3월 말 기준)이 많은 상위 5개사는 교보증권(6천180억원), 키움증권(5천576억원), 삼성증권(3천503억원), 메리츠증권(3천446억원), 하나증권(3천400억원)이다.
증권사 다수는 미수채권 발생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했지만, 발생 규모는 사별로 수백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며 일축에 나섰다.
남준 메리츠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전날 그룹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고객별로 CFD 한도가 있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10∼50% 한도가 있어 이번에 문제가 된 CFD 관련 투자자들이 메리츠 창구를 이용할 여지가 없었다"며 "미수채권 발생 금액도 5억원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교보증권 관계자도 통화에서 "거래 잔액은 많지만, 내부 리스크 관리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의 관련 CFD 미수채권 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번 작전세력의 표적이 된 종목들의 주가 폭락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우선 충당하게 된다. 이후 국내 증권사가 이를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은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의 은행 예금과 증권사 계좌 등도 가압류한 상태다.
다만 회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부 증권사는 개인 고객들에게 일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미수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증권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아울러 CFD 미수채권은 담보가 없어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인식되는데, 대손충당금은 영업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권사의 영업이익을 갉아먹는다.
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FD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라도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에 대해 신용융자를 제공했다면 담보가치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사태 발생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1일 관련 종목 8개(CJ는 제외)의 시가총액 합산은 12조원이었다. 종목별 신용잔고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1조2천억원 이상의 주식이 증권사 차입을 활용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법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물론 CFD를 취급하는 전문투자자는 자기투자책임이 무거운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원칙도 일반투자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경우 증권사들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업계가 이를 악용했을 가능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문제는 금융회사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손쉽게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일반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로 변경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충분한 위험 설명 없이 투자자 유형 변경과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투자자에 한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투자 권유를 허용하거나, 개인전문투자자에게도 설명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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