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참변' 조은결군 버스로 친 운전기사 내일 구속송치

유재규 기자 2023. 5.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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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 중이던 조은결군(8)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기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17일 검찰에 구속송치 한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오는 17일 A씨를 수원지검으로 구속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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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10일 권선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2023.5.14/뉴스1 ⓒ News1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 중이던 조은결군(8)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기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17일 검찰에 구속송치 한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2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행정복지센터 일대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를 어겼고 조군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급히 지나가려고 해서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오는 17일 A씨를 수원지검으로 구속송치할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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