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투명성’ 이대로 안 된다…디지털서비스법 입법 시동

정인선 2023. 5.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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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금지, 맞춤형 광고 투명성 강화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 같은 법이 국내에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보통신 분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처럼, 우리도 늦기 전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 주체인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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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디지털서비스법 입법 토론회
“이용자에게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조성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뒷줄 가운데)이 16일 오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필모 의원실 제공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금지, 맞춤형 광고 투명성 강화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 같은 법이 국내에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정부까지 활발했던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등 관련법 제정 논의가 이번 정부 들어 사그라들고, “민간 기업들끼리 자율규제로 충분하다”는 논의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지금 상황과 상반된 이야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보통신 분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처럼, 우리도 늦기 전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 주체인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 토론회 발제를 통해 “국내에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보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주로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점업체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피투비(P2B·플랫폼 대 입점업체) 관점과 더불어 피투시(P2C·플랫폼 대 이용자) 관점의 입법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이 필요한 경우, 규제 당국이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 데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유럽연합 법은 추천 시스템을 비롯한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 방식, 작동 원리, 기능, 검증 결과 등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업 데이터에 규제 당국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규제 당국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자들 또한 연구 수행 목적으로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특히 투명성 원칙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시각을 지녔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제기관과 전문가가 직접 기업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이번 정부 들어 멈추고, “사업자들 간 자율규제로 충분하다”는 논의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병준 고려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자율규제 논의가 커지는 한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다소 후퇴되고 있는데, 아무리 자율규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도 틀을 잡아주기 위한 법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 조치를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만 여기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가이드를 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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