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수명 다했다... 전월세신고제는 1년 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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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마지막 주자인 전월세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시점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원 장관은 1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란 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거나 시세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얘기"라며 "돌려막기 식의 이런 판이 유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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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착륙 우려 지나…집값 상승 안 할 것
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 "철저 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마지막 주자인 전월세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시점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원 장관은 1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란 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거나 시세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얘기"라며 "돌려막기 식의 이런 판이 유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근본적 대안을 위해 시장에서 거론되는 모든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단순히 임대료 증액 상한선(5% 내)을 제한하고 계약기간(2년)을 연장해 주는 대책만으로는 전세시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던 전월세신고제부터 부과 시점을 1년 더 미뤘다.
원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 인식이고 이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시장에서 제기된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주차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여러 건의 공사 사고를 낸 GS건설을 꼽으며 "조사를 철저히 해 위험 신호를 인지했는데도 뭉갠 사실이 드러나면 최강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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