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수명 다했다... 전월세신고제는 1년 더 유예"

김동욱 2023. 5.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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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마지막 주자인 전월세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시점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원 장관은 1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란 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거나 시세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얘기"라며 "돌려막기 식의 이런 판이 유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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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세제도 근본 대안 내놓겠다
경착륙 우려 지나…집값 상승 안 할 것
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 "철저 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마지막 주자인 전월세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시점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원 장관은 1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란 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거나 시세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얘기"라며 "돌려막기 식의 이런 판이 유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근본적 대안을 위해 시장에서 거론되는 모든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단순히 임대료 증액 상한선(5% 내)을 제한하고 계약기간(2년)을 연장해 주는 대책만으로는 전세시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던 전월세신고제부터 부과 시점을 1년 더 미뤘다.

원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 인식이고 이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시장에서 제기된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주차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여러 건의 공사 사고를 낸 GS건설을 꼽으며 "조사를 철저히 해 위험 신호를 인지했는데도 뭉갠 사실이 드러나면 최강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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