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개혁 법안 통과 잰걸음

조원호 기자 2023. 5.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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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고삐를 다잡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조경태(사하을, 5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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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 조경태 발의 '교원지위법' 심의 착수

국민의힘이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고삐를 다잡는다.

조경태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조경태(사하을, 5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은 이날 교육위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면 조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2021년에는 총 231건으로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에게 오히려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스승의 날인 전날 최고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촉구한다”며 “교육은 국민들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관심분야다.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개혁은 노동개혁, 연금개혁과 함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원을 교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들어 속속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조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11개에 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상임위 접수 및 심사 단계에 있다.

특히 조 의원 법안과 밀접한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서정숙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안 등 법안 3건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법안소위에 상정돼 세 차례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태규 의원안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숙 의원안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득구 의원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보호 및 분쟁 등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 봉사와 출석정지 같은 우선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했다.

여야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것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학생들이 교권 등을 침해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소송 등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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