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추진”

문보경 2023. 5.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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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 추진에 시동을 건다.

임대차 3법 개선에 앞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전월세 신고제를 2021년 도입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했다가 올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임대차 시장 전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추가 1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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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1년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 추진에 시동을 건다. 임대차 3법 개선에 앞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스마트도시 지원프로그램 또는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컨설팅부터 시작해 당장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안)을 국토부는 갖고 있다”면서 “G7 중심으로 새 질서를 위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늦는 것이고 지금이 어찌보면 마지막 타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음 주 폴란드와 독일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폴란드에서 진행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세계교통장관회의(ITF) 우크라이나 특별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차 3법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안까지 검토한다. 우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 추가할 방침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2021년 도입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했다가 올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임대차 시장 전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추가 1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원 장관은 “전세가율·역전세 등의 엉켜 있어 임대차 시장 전체 틀을 공사하는 김에 넉넉히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대차 3법은 가격제한, 기간연장, 신고로 요약된다. 이건 아주 복잡한 문제 대해 그냥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한 것이라서 대책이 될 수 없다. 잘잘못 떠나 지난 몇 년간 지금까지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정말 분석해 가장 근본적 제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면서도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 전체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들 경색이 오고 하는 움직임이 앞으로 3~4개월 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해외발 환율이나 이런 압력 요인으로 지금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다음 단계까지 예측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분양 임의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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