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혼란 속 '임대차3법' 대수술 예고…신고제 1년 더 유예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1년 더 유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임대차3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차례 유예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기는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 폐지 보다 개정에 무게를 둔다. 그는 "단순히 억지로 4년간 (전세기간) 보장,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식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해 그냥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한 것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꼭 법 폐지만이 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잘못을 떠나 임대차 시장의 많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복기해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나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적용 기한이 다가오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는 1년 더 미룬다. 원 장관은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현재로서는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문제가 엉켜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을 공사하고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차3법의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전세관련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한계도 분명 노출됐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2년 전 임대차3법 도입 당시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문제들이 불거진 만큼, 이번에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법이 간과한 건, 임차인과 얽혀 있는 임대인의 특성을 무시했고 자가 비율에 차이가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일관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하는 개정안은 2~3년 뒤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래 거주환경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제도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며 "중개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손해배상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 월세를 받는 임대인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갭 투기를 막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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