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무허가 위험물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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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허가시설은 허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다.
신고자에게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를 근절하고,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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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허가시설은 허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다.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를 근절하고,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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