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폐지 검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간호법 관련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의 경우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등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 제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일반고나 대학 졸업자는 간호 학원 수강을 해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런 조항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특정 직역 차별’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간무협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간호조무사 양성만을 위한 2년제 대학 학과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5021512001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은 현행 의료법 중 관련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후 최종 부결되더라도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조항에 대해 본격 손질에 나서면 특성화고 등 관련 직업계고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간호조무사 양성을 맡아온 특성화고는 해당 조항 폐지에 대해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반대해왔다. 고등학교 간호 교육협회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긴다면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버리고 특성화고를 고사시키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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