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스터디카페에 차별받는 독서실 애로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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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영업시간 제한, 최소면적 확보 등 스터디카페와 다른 법령이 적용돼 제약을 받는 독서실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독서실 관련 애로를 제기했다.
간담회에는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이상창 경기지방중기청장,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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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영업시간 제한, 최소면적 확보 등 스터디카페와 다른 법령이 적용돼 제약을 받는 독서실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독서실 관련 애로를 제기했다.
독서실은 학원시설에 해당돼 학원법 적용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다. 학원법에 따른 심야영업 제한으로 대부분의 독서실은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무인운영은 불가능하고 학원법에 따라 총무로 불리는 인력을 항시 배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시설, 화장실, 방음시설, 소방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요금제 역시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와 달리 일·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 제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용자 안전 담보 방안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요건을 여러 업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집적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 같은 업종의 소공인만 참여할 수 있어, 다른 업종이 협업하는 유형의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옴부즈만의 건의에 대해 현행법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정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전통시장구역 관련 전통시장 인정기준 개선, 재기 소상공인 지원 목적 체납액 조세특례 개정, 영세차량 정비업체 취급가능 업무범위 확대, 도수 렌즈가 적용된 VR의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이상창 경기지방중기청장,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옴부즈만은 “실물경제의 위기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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