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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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게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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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게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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