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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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정부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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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단편적 행정에 힘 쏟기보다 전체 틀 공사"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정부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더 연장했다. 내달부터 신고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한번 더 미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지금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해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공사하면서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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