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한다···“임대차제도 개편이 우선”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31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고제 운영 및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번 유예조치로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년을 유예했었는데 내부에서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1년 더 유예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드러난 전월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제도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전월세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한차례 더 유예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21년 6월 기준 6만8353건이 신고된 이후 1년새 14만842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19만266건까지 증가하는 등 자발적 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현재 전월세시장은 전세가율 문제, 역전세, 심지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이 얽혀 있는데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단순히 임대차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 전체 틀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줄기가 잡히면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은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크고,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제도 운영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임대차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까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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