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보증금 사후정산은 특별법 검토대상 아냐"

고가혜 기자 2023. 5.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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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안과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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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 제안
"경매절차지원은 할 수 있으나 보증금 양도는 불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안과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후정산은 (특별법) 검토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피해자 대신 권한을 행사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인에 이를 사후 지급하자는 취지의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 반환지원 계정'을 신설해 피해 임차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회수 신청을 하는 경우 HUG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임대인에게 반환 안내 또는 요청하는 방법도 담겼다.

이는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미반환보증금채권의 '선(先) 매입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반대하자 제안된 제3의 대안으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에서 착안된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실수로 잘못 돈을 보낸 송금인이 이를 신청하면 공사가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한 뒤 회수한 송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날 원 장관은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같은 말 뜻도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있다"며 "개개인들이 먹고 살기가 바쁘고, 법률지식도 약하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보니 국가가 (경매에서) 대신 이를 받아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미의 '경매절차지원'이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예상 피해자가 수만 명이고 이들을 다 지원하게 되면 수백억원 수준의 예산과 인력이 소모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얼마나 이용할 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이용하겠다면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전제 하에 준비해 놓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 받아 값을 먼저 준 뒤 나중에 돈을 못 찾으면 국가가 이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보증금 양도를 전제로 한 '선(先)지원 후(後) 정산'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보증금을) 양도하는 순간 최우선변제금은 포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경매 후순위를 들어가 보면 사실 최우선변제금보다 (배당 금액이) 더 작은 경우도 있어 이러한 구체적인 경우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우선변제도 받고 나머지도 받는다는 것은 현재 법 제도를 마음대로 골라잡고 나머지 찌꺼기는 당신들이 처리하라는 식의 접근"이라며 "법 앞에서의 평등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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