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년 주식 거래 조사
금융당국이 최근 10년 동안의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씨 주도의 주가 조작과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민의힘은 지난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라덕연 씨 주도의 주가조작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통정매매와 CFD계좌 등을 이용한 익명성 거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는 이상 거래 종목을 발견할 때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을 확인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를 6개월 혹은 연 단위로 확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또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그동안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곳에서 거래를 통한 조작이 이뤄질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웠다.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앞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 전부를 제공받아서 매매패턴을 분석하고 감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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