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손준호 수뢰혐의 형사 구류…영사편의 제공 예정"(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 있다고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최근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 구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적용…수수액 따라 법정형 최고 무기징역
(베이징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안홍석 기자 = 중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 있다고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최근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 구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 제163조에 명시된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기업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가 이에 해당하며, 스포츠 경기의 경우 선수가 경기와 관련한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으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며 "랴오닝성 공안 기관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으며, 한국 측 영사관원들의 영사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준호 측에 따르면 이르면 17일 오전 영사의 면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준호는 12일 상하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연행돼 이날로 닷새째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유도 영웅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종합)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당원과 함께 죽일 것"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브리핑까지 한 보험사기 사건, 법원서 무죄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절반 자른다" 머스크 으름장에 떠는 230만 美공무원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타이태닉 승객 700명 구한 선장에 준 감사 시계, 27억원에 팔려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