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상습폭행 60대에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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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낮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30대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6차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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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낮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30대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지만 오후 4시40분께 또다시 센터를 찾아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한 50대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6차례 기소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약 20회에 이른다"며 "범행 장소와 동기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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