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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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검찰 수사에서 걸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월쯤 퇴근시간대 경기 화성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는 한편 직접 수사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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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검찰 수사에서 걸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1월쯤 퇴근시간대 경기 화성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6%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B씨라고 주장했고, B씨는 같은해 4월 경찰에 출석해 "내가 운전자인데 사고 후 먼저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화성서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는 한편 직접 수사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했다.
그 결과 A씨와 B씨가 사고 당일 다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둘의 자백을 받아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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