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마‧생강’에서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조민규 기자 2023. 5.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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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오미자, 마, 생강 등에서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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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결과 7건 부적합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일부 오미자, 마, 생강 등에서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산약) 42건, 생강(건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기준치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오미자(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오미자 5건에서 플루오피람(3~5배), 클로르피리포스(4배), 피라족시펜(22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생강(건강) 1건에서는 기준치 2배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마(산약) 1건은 이산화황이 기준의 5배 이상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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