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설’ 이정식, 노동 약자 보호 토론회서 ‘노란봉투법’ 비난

방준호 2023. 5.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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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듭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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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노동개혁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듭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지난 3월 노동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회의체로 이날 회의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주제로 삼았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이 노조로) 조직화 된 14.2%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하청·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달 중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이 법안에 대한 환노위 논의 때도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경영계 또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장관의 노동권 파괴 발언이 이제는 지겹다”며 “노조할 권리 보장 없이 미조직 노동자 걱정을 하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이라고 밝혔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원청)나 손배가압류의 공포 탓에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을 노조법 개정으로 해소해야 취약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길이 생긴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공짜 야근과 임금체불 근절 △노동조합 재정 관련 서류 점검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꼽았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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