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 증가…‘출국 전 안심설정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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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부정거래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사고액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대체공휴일과 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 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 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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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부정거래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2만 1천522건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습니다.
부정 사용 피해 금액도 64억 2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0.8% 늘었습니다.
건당 부정 사용액은 해외가 128만 9천 원, 국내가 24만 1천 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5.35배 수준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사고액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대체공휴일과 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 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 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해외 레스토랑이나 기념품 가게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사용하는 경우,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사례 등이 꼽힙니다.
또 최근에는 카드사의 감시망을 피해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IC칩을 탈취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도 카드 부정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와 1일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부정 결제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와 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은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드회원의 과실이 없는 부정 사용에 대해선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사기범의 조작이 가능한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은 최대한 삼가하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 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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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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