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무허가 위험물 신고포상제 운영…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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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센터(홈페이지에도 신고창구 개설)를 운영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의 근절하고,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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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조례가 17일로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및 무허가 위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위험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센터(홈페이지에도 신고창구 개설)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허가시설은 허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등이며, 인터넷·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액(1인 연간 100만원 제한)이 지급되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를 접수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에 따라 지급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의 근절하고,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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