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종교, 상담단체와 손잡고 '상담사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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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가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와 국내 상담 관련 협회·단체 30곳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마음건강 위기가 고조되고 전문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적 상담을 통해 국민 마음 건강을 조력,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담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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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종교계가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와 국내 상담 관련 협회·단체 30곳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마음건강 위기가 고조되고 전문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적 상담을 통해 국민 마음 건강을 조력,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담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계류 중인 상담서비스 지원 관련 법안은 '심리상담사 법안', '국민 마음 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담사 법안'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은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는 각자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적 상담이론과 실천을 접목해 전문 상담사를 양성해 왔고, 이들은 자기 종교에 속한 종교인 뿐만 아니라 자비, 사랑, 연대 등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대사회적인 소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를 돌보는 것이 바로 종교계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 종교계는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해, 기독교의 목회 상담, 불교의 명상 상담, 천주교의 영성 상담 등 종교 상담의 전문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했다.
상담계도 이날 공동 성명에서 "국민 마음건강과 복지 증진, 행복 추구를 위한 상담 관련 법 제정 절차에 조속히 임해 대국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길 바란다"며 "무자격자와 비전문가들의 상담 수행을 금하는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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