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에 쇠구슬 발사 60대 징역1년 형량 불복 항소

박아론 기자 2023. 5.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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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총 성능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고층아파트 이웃집 유리창 3곳에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 후 A씨는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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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범행…다수의 새총·연습 흔적까지, 모방 범죄 차단위해" 맞항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새총 성능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고층아파트 이웃집 유리창 3곳에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의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할 수 있었고, 주거를 해치는 범죄였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 후 A씨는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5일 뒤인 이날 A씨의 항소에 맞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파트 대형 유리창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쇠구슬을 발사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새총과 쇠구슬 그리고 연습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기일과 재판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전체 32층짜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새총으로 반대편 아파트를 겨냥해 이웃집 3곳에 8㎜짜리 쇠구슬을 발사해 베란다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이웃 베란다 유리창은 파손돼 동그란 구멍이 생겼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해 쇠구슬 판매업체에서 쇠구슬을 구매한 명단과 의심세대 거주자 이름을 대조했다. 그 결과 피해 세대 옆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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