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尹 거부권에 제동, 간협 "정치적 심판..단체행동 나선다"
의협 등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유보" 결정 내려
거센 반발 간협, 단체행동 방향 및 방식 논의 돌입
정부, 간호사 처우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제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던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반면 간호사들은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복지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17일로 계획한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한다는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는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향과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간협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 대상 의견조사에서는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8.6%에 달했다. 다만 간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의료공백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이 아직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 처분 여부는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면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고, 간호사들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곁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법은 다시 국회에 넘어가 재표결에 들어간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첫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인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책임지고 개선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 없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고령층이 거주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분절적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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