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모 고교 성교육 학생 가치관 혼란 야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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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가 쓴 강의 자료를 토대로 동성애,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즉각 폐지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교총은 "학교 현장을 혼란시키는 조례 내용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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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즉각 폐지하라" 촉구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가 쓴 강의 자료를 토대로 동성애,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즉각 폐지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 고교에서 실시한 다양성교육은 학생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페미니스트 돼라', '남친, 여친이란 말 대신 애인이라고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은 아직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교육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총은 "이번 기회에 학교 민주시민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특정 단체 및 강사들이 성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명목으로 학교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에 의해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학교 현장을 혼란시키는 조례 내용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조례가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가 있다고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목소리를 공감하지 않고 통과시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교총은 또 "특히 울산시교육청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많다"며 "특히 노동인권교육 강사들은 특정 단체 강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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