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상습학대 보육교사 4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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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4명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동 15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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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자폐성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4명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동 15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다.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의 부모의 신고로 시작된 해당 사건은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수개월간 아동학대 장면을 분석해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해 원장과 법인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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