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교육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

김태경 기자 2023. 5.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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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으며,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표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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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유예 중 이자 면제'가 요지
국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며 표결 불참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으며,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표결 직전 퇴장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자금을 내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학자금 상환 개시 전, 혹은 상환 중에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상환을 유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 미진학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을 지원하되 어려운 청년들을 먼저 돕자는 데 반대할 분은 안 계실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강행처리를 철회하고 여당 의견을 존중해 대화와 절충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더 여당 때는 원론적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법안인데,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밀어붙인다”며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못 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무슨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나”라고 했다.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당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는데, 여당은 이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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