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조기 상정 검토…與 "공동 발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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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6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조기 상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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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17일 전체회의 열고 간사·소위원장 선임
"오늘 공동 징계안 발의하면 내일 바로 상정"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6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조기 상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간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회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 1소위를 민주당이, 2소위를 국민의힘이 맡았는데 이제부터는 1소위를 국민의힘이, 2소위를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간사·소위원장 선임 이외에 안건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 게 국회의 관례"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남국 징계' 관련 안건의 조기 상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해달라는 제안을 민주당에 했다"며 "여야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에 발의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여야 공동 징계안 제출은 간사 자격이 아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면) 의결을 바로 해서 자문심사위원회로 보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실상 민주당만 결정하면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는 셈이다.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순을 밟으면 오는 28일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면 이 숙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공동 징계안 제출은 회의 중에 들었는데, 당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숙려기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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