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위원 "방통위원장 면직 추친, 법률 상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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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혁신처의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법률 상충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의 근거로 삼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방통위설치법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방통위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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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혁신처의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법률 상충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의 근거로 삼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방통위설치법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위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설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위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방통위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설치법 제8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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