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달래는 정부 "처우 책임지겠다… 지역사회 역할 확대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 ·의료 인력 201만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 ·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간호사 처우 개선의 명문화인데, 간호사 처우 개선법은 앞으로도 추진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해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처우와 관련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그 가운데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된 부분을 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와 요양과 돌봄이 통합적으로 규정이 되는 통합 법안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회에 지금 한 3건 정도가 지역사회돌봄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간호사의 업무 영역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부분을 존중하고 법안에 최대한 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의된다.
한편 조 장관은 일명 '의료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법과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의 학력 제한 규정이 있는 것과 관련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대학 졸업 이상, 고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호법안의 경우에는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형식으로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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