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학력 제한, 당정협의로 개선안 검토"

박미주 기자 2023. 5.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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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간호법과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의 학력 제한 규정이 있는 것과 관련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관련해서는 학력사항 철폐가 문제"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검토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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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현재 간호법과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의 학력 제한 규정이 있는 것과 관련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관련해서는 학력사항 철폐가 문제"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검토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원을 다녀야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왜 과도한 직업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통의 경우에 직역의 경우에 업무 역량의 경우에는 필요한 학력의 최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학 졸업 이상, 고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호법안의 경우에는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형식으로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일반고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을 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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