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방통위원장 기소만으로 해임·면직, 위헌 소지”

박효인 2023. 5. 16.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기소만으로 해임·면직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면직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월 말까지인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기소만으로 해임·면직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즉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한정된 조항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뿐 제70조의 직권면직과 제73조의3 직위해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6조 제5항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면직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23일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이후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면직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월 말까지인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 구독!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