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 일시적 요인 때문, 가격 안정 적극 대응

2023. 5.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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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KBS, SBS, JTBC, YTN,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는 5월 14일자 기사에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9%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1. 5월 11일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6,380원을 기록해, 한 달 전인 지난달 12일(5,356원)보다 19.1% 올랐다.

2. 돼지고기 소매가격도 2개월째 오름세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모임과 외식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 5월 상순 현재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월 11일은 구제역으로 인한 전국적인 우제류 이동제한으로 인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상순(1일~10일) 현재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5,878원/kg(전국, 제주 제외, 등외등급 제외)으로 전년 동월 상순의 6,627원/kg보다 11.3% 낮습니다.

다만 5월 11일 가격은 6,467원/kg을 기록하며 5월 상순 도매가격에 비해 10% 올랐으나, 이는 구제역 방역조치로 전국 우제류가* 이동 제한됨에 따라 도축마릿수가 급감(5월 일평균 7만마리 이상 → 5월 11일 1만 5천마리)하는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굽을 가진 포유류로 소, 돼지, 양 등

한우에 대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11~12일 우제류에 대한 전국 이동제한명령이 발동되었고, 이로 인해 돼지 역시 단기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양돈농가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사육마릿수 변동은 없어 향후 공급에 차질은 없을 전망이며, 도매가격은 곧 전년 이하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 15일 현재 돼지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어 정상 출하된 돼지고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격은 5,980원/kg 수준으로 11일 가격 6,467원/kg에 비해 크게 안정된 상황입니다.

한편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3월부터 전월비 도매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한편 나들이 등 수요가 증가하며 여름철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3월 이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계절적 영향에 따른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2. 최근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 상승세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5월 도매가격 및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전년 이하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월 도축마릿수는 약 632만마리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도축되었던 전년보다도 0.3% 많은 상황이며, 5월 도축마릿수는 일시적 공급차질에도 약 152만마리로 예상되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5월 상순 현재 2,571원/100g으로 전년 동기(2,682원/100g)대비 4.1%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5월 전체 도매가격은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이 없다면 전년 동월 6,385원/kg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6월 소비자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질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돼지 공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가격 급등 상황은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심리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업체, 육류포장처리업체 등에 돼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재고 방출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이르면 7~8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2020년 9월부터 수입이 중단되어 있던 독일산* 돼지고기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상반기(1만톤)에 이어 하반기에도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수입 중단 전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량 기준 2위 국가이며, 연간 약 8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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